조승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양진호는 불법 음란영상의 유통업체(웹하드)·감시업체(필터링)·삭제업체(디지털장의사)를 수직계열화함으로써 1000억원대의 수익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상근부대변인은 “웹하드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누리’가 불법영상을 유통시키면서 번 돈, ‘뮤레카’가 웹하드의 이를 감시하며 번 돈, 불법영상 피해자가 전 재산을 털어 디지털 장의사에게 준 삭제비용, 모두 양진호에게 흘러가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현재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단순히 방치한 것이 아니라 유통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회장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헤비 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 장의업체’로 이어지는 웹하드 산업의 연결고리를 이용, 담합해 수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조 상근부대변인은 “웹하드 업체 수익 60%가 음란물 유통으로 생기고, 이중 상당수가 몰카 등 불법촬영 음란물이다. 저작권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불법 음란물의 수익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양진호는 법망을 피해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조 상근부대변인은 “게다가 불법영상에 대한 삭제 비용을 피해자들에게 받고 삭제한 후 이름만 바꿔 다시 업로드 했으며,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 반성은커녕 ‘유작 마케팅’으로 수익을 극대화시켰다. 살인 행위다. 입법 미비와 법의 허점으로 인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 도덕적으로 사기행위”라며 엄정한 처벌을 주문했다.
조 상근부대변인은 “불법 음란물 영상을 유통시키며 수익을 얻은 디지털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벌과 신상공개를 통해 ‘몰카 천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떼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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