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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원에서 열린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모바일 서비스 오픈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달말 섀도보팅(Shadow voting, 그림자 투표)이 27년만에 폐지되면서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를 위해선 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주총 참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섀도보팅 폐지에 대비해 ‘상장회사 주총지원 TF’를 운영하고 있는데 TF에서 주총 분산 방안을 마련해 2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슈퍼 주총데이’로 불리는 주총 집중개최 행태는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할 관행”이라며 “일자마다 주총 개최가 가능한 상장법인의 최대 갯수를 설정하고 먼저 신고한 법인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대만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타이완거래소는 주총 공시를 하루에 200개만 받고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할 경우에만 주총 공시를 받아주는 등으로 주총을 강제 분산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런 식의 강제 분산보다는 상장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주총을 분산하도록 유도하겠단 입장이다.
올해 우리나라는 3월 24일에 전체의 45%에 달하는 924개사가 한꺼번에 주총을 개최했다. 2014년 기준 특정한 3일에 주총을 개최한 상장회사 비율은 영국이 6.4%, 미국이 10.3%, 일본이 48.5%인데 우리나라는 무려 73%에 달한다.
최 위원장은 “회계감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시기 등으로 인해 주총이 3월말에 집중 개최되는 것이 불가피하단 목소리도 있지만 18년째 매년 2월 주총을 개최해 ‘주총 개최 1호 기업’ 타이틀을 유지하는 넥센타이어(002350)의 사례는 제도보다 주총을 대하는 기업의 인식이 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최 위원장은 섀도보팅의 폐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기존에 밝혔듯이 섀도보팅 폐지로 인해 주총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고 해도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가 되지 않도록 상장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상장기업이 전자투표나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등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경우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관리종목으론 지정하나 상장폐지 사유에선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사와 감사 선임에 실패한 경우 현행 상법상 임시이사 및 감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날 개시된 모바일 전자투표 서비스처럼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된다. 최 위원장은 “증권회사 주식거래시스템(HTS)와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투표시스템을 연결해 전자투표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전자투표에 활용할 수 있는 인증방법(현재는 증권용 인증서만 가능)을 다양화해 전자투표 활용도와 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SK(034730)그룹은 5대 그룹 최초로 매 주총시마다 전자투표를 계속 활용할 예정”이라며 “이런 사례는 상장기업들이 전자투표에 보다 열린 자세를 갖는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상장기업의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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