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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法, 김기춘·조윤선 가볍게 처리…납득 어려워"

유태환 기자I 2017.07.28 09:28:05

28일 최고위원회의서 발언
"법원이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전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국정농단의 당사자들에게 법원이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고픔에 떡 하나 훔쳤다고 징역 3년 사는 대한민국에서 나라 근간을 흔든 대역 죄인이 징역 3년, 심지어 집행유예를 받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검찰이 김기춘 전 실장에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에 징역 6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법원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라며 “김 전 실장 스스로 ‘사약을 마시고 끝내고 싶다’ 할 정도로 말한 중대 범죄를 법원이 가볍게 처리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 법 감정을 외면한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국민과 거꾸로 가는 판결”이라며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입각해 판결을 했는지 국민이 준엄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대표는 이어 “온 국민이 민생을 접어두고 헌정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촛불을 들고 나오게 한 비상사태를 야기한 주범에, 헌정파괴 주범에 주권자인 국민은 어떤 관용도 베풀 생각이 없음을 법원은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위증 혐의는 인정됐지만 블랙리스트를 통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라는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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