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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국회 안행위 차원의 청문회 제도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기초해서 사실을 조사하자는 차원”이라며 “지금 상설특검을 이용한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처벌을 해달라는 것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의해서 이것이 위법행위가 되는지, 그리고 되는 경우에 기소해서 처벌을 받게 한다는 것”이라고 두 제도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작년 11월 14일에 이 집회가 있었는데 이 집회에서 차벽을 설치해서 시민 통행이 방해되었다는 점, 그리고 물대포 사용지침을 위반했다는 점, 그로 인해서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위법이 있는지 살펴 달라, 그래서 위법이 있으면 처벌을 해달라는 것이 이번 특검 요구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사망원인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병원 측의 사망진단서에 대해서는 “부검이라는 쟁점은 고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시면서 검찰과 경찰에 의해서 제기된 쟁점이지, 원래 당초 유족이나 대책위에서, 또 시민사회 쪽에서, 또 야당이 요구한 쟁점은 아니었다”며 “사인을 심폐정지로 적으면서 병사로 적었는데 이것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