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무투회의]국내 첫 서비스업 외투지역 연내 지정

피용익 기자I 2015.03.19 10:00:00

재정·세제 지원 확대..투자 막는 규제 철폐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올해 안에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이 처음으로 지정된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확대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규모를 올해 200억달러에서 2017년 300억달러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이 한국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만큼 외국인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서비스업 외투지역을 지정키로 한 것이 눈에 띈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형 서비스 외투지역이 있었지만, 외투기업을 위한 단지형은 없었다. 서비스업 외투지역 지정 요건이 제조업 규정을 그대로 준용함에 따라 외투기업이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웠던 탓이다.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했다. 외투지역 지정대상 면적 투자신고 요건을 60%에서 30%로 완화하거나 2개 이상 외투기업 집적시 소규모 지정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서비스업의 특성상 외투지역은 사무실이 밀집한 도심 지역에 지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제조업처럼 넓은 부지가 필요없기 때문에 여의도나 광화문의 특정 빌딩 몇개층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내 1호 서비스업 외투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외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된다. 서비스업 특성을 감안해 재정지원에 필요한 평가항목을 고용창출 규모(국내산업 파급효과) 위주로 개선하는 게 골자다. 또 서비스업 현금지원 예산사업을 새로 만들고, 임대료·장비구입비·인력비·교육비·연구개발(R&D) 등 서비스업 특성에 맞는 현금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유망서비스업 지원펀드를 활용해 고용창출이 높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외투 프로젝트 적극 지원하고, 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를 개선해 서비스업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서비스업 외투기업의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도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카지노·리조트 업체인 리포&시저스(LOCZ)의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해 인근 군부대 이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첨단복합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한 의약품·의료기기에 한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허용을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료·교육 등 유망 서비스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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