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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4년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쉐보레 크루즈에 대해 자체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10년형부터 2014년형까지의 크루즈 (라세티 프리미어 포함)1.8 가솔린 차량의 공인연비가 오차한계 대비 다소 높게 측정되었음을 확인해 정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복합연비기준)는 세단 모델이 12.4km/ℓ에서 11.3km/ℓ로, 해치백 모델이 12.4km/ℓ에서 11.1km/ℓ로 변경된다.
한국GM은 크루즈 1.8 고객들에게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에 대한 유류대금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보상은 2014년 10월 31일까지 차량 구입 계약을 완료했거나 자동차등록부상 해당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보상금은 크루즈 1.8 세단 모델은 최대 43만 1000원이며, 해치백 모델은 최대 61만 4000원이다. 보상금은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로 인해 초래된 5년간의 유류대금으로 지난 5년간 연 평균 보통휘발유 가격 중 최고치인 2012년 1986원과 해당 차종의 연평균 주행거리(1만 4527km)를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신차 구입 고객은 물론 중고차 구입 고객과 중고차로 매각한 고객들도 차량등록원부상 보유 기간을 일할 계산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국GM은 보상 계획을 안내하고 향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웹사이트(http://www.chevrolet.co.kr/compensation-index.gm)를 개설하고 상세한 보상 관련 안내를 시작했다. 이 사이트를 통하면 연비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지,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연비 보상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가까운 쉐보레 전시장을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은 보상 접수 후 2주 이내에 입금될 예정이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은 “연비 오류가 발생한 데에 대해 해당 모델 구입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 판매된 제품은 해당 지역에 맞춰 개발된 크루즈 1.8L 모델을 대상으로 별개의 연비 인증 절차를 따르므로 이번 연비 정정과 무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