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고액재산이 있거나 고액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들은 5만4000세대, 규모는 124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5만4000세대를 대상으로 체납보험료 1241억원을 특별징수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먼저 고액재산 보유자, 전문직 종사자,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장기체납자 외에도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금융소득자 등 특별징수 유형을 12개로 확정했다. 이들 12개 유형중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가 전체의 71%인 3만9210세대에 달했다. 고액소득자 14.6%(8051세대),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6.7%(3724세대) 순이었다.
공단은 이들에 대해 보유재산을 압류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납부를 거부해 압류재산을 공매하고, 금융자산을 압류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기로 했다.
양동호 통합징수실 부장은 “특별징수 대상자들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전담부서인 체납제로팀을 중심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압류조치, 공매처분 등 특별징수활동을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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