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수익 김정남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30일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내리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조세소위는 또 의료·교육비 소득공제는 정부안대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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