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국민 중 절반, 해외패키지여행상품 '불만족'

강경록 기자I 2013.07.23 12:00:00

한국관광공사, 소비자보원과 공동으로 첫 해외여행상품 실태조사해

해외 패키지 여행상품 가격 별 추가비용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 중 절반은 해외여행패키 여행상품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2년 이내 해외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입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패키지 여행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54.2%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항목별로는 여행지/일정(57.3%), 숙소(57.3%)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가이드/인솔자(48.3%), 상품정보 제공수준(43.1%)에 대한 만족도는 타 항목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지난 2~6월 본격적인 하계휴가 시즌을 맞아 해외패키지 상품 선택에 중요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으로는 해외 패키지 여행상품을 주로 판매 하는 여행사로 온라인 여행상품의 사전정보 제공 실태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정보의 만족도를 조사했다.

36개 여행사, 중국-동남아 패키지 여행상품 200개를 대상으로 벌인 여행사 사전 정보 제공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품가격에 세금, 가이드/기사 팁, 선택관광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모두 포함된 상품은 17%에 그쳤으며, 상품가격 대비 추가비용 비율이 평균 3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상품 가격 별 정보 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상품가격이 낮을 수록 가격 외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상품가격 대비 추가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만원 미만의 저가 상품의 경우 추가비용 비율이 86.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가격 외 주요정보 제공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일정, 취소규정, 숙박시설 기본정보, 쇼핑 품목, 현지교통수단 정보 등 기본적인 여행 정보 제공은 비교적 상세히 제공되고 있는 반면, 여행 여행경보단계, 일정 변경 시 사전 동의 고지, 쇼핑 소요시간, 선택 관광 미참여 시 대체일정, 가이드 인적사항 제공 등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또한 여행객으로 직접 참여(미스테리쇼퍼 조사방식)한 패키지 여행 현지조사결과(지역별 2개, 10개 여행사 상품) 다양한 소비자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약관 설명 및 동의절차가 미흡 △쇼핑물품 환불 제한 등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 조항 △불공정약관을 사용 △항공편 시간 변경의 사전 미고지 △여행일정의 일방적 변경 및 선택관광의 일방적 진행 △ 위험이 수반되는 여행코스에 대한 안전 시스템 미흡 △ 현지에서 일반적으로 징수하는 경비(가이드 팁)의 ‘권장’ 표시 및 대다수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관광’ 추가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행 일정 중 기본관광 비중은 평균 21.7%에 불과한 반면 이동·대기시간은 41.1% 달해 여행상품에 대한 불만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여행서비스 전반에 걸친 소비자불만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부당한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환경을 개선하고, 선택관광의 운영 개선·여행서비스의 세부 기준 및 저가상품의 규제 등을 위한 관련 법규 보완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관미 국외여행서비스센터 차장은 “소비자들은 상품가격만으로 여행상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추가비용 및 숙박, 쇼핑 등 주요정보 등을 사전 문의를 통해 꼼꼼히 체크한 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해외 패키지여행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여행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마련 등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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