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가연결혼정보㈜의 경쟁업체인 듀오정보㈜ 측에서 가연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라며 검찰에 고소를 하면서 제기됐다. 검찰 측은 가연결혼정보에서 지하철, 버스 광고 등에 사용한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문구에 대하여 허위·과장광고라며 공소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0월8일 있었던 1심에서 “‘결혼정보분야 1위(랭키닷컴 기준)’이란 표현은 ‘랭키닷컴’ 자체의 순위산정 결과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어 2심에서도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표현의 근거가 충분함이 인정됐다고 가연 측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재판에서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가연에서 사용한 광고의 정당성이 인정됐다”며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되는 광고였기에 충분히 승소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