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대학의 산학협력단 운영수익 현황과 학생 창업지원 현황,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등 대학의 산학협력 정보가 이달 말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확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은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운영현황 ▲산학협력단 운영수익 현황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 현황 ▲공동활용연구장비 운영 현황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학생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등의 7개 산학협력 관련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신설 항목은 이달 말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된다.
한편 교과부는 내년부터 50개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선정, 지역 및 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과 취업 및 창업,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 산학협의체 운영 및 종합적 기업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학은 내년 1월 초 사업 공고되면 1~2월에 단계별 평가를 거쳐 3월에 최종 선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