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채권단에 사적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를 신청했던 효성그룹 계열 건설회사인 진흥기업(002780)이 지난 14일 만기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다.
워크아웃으로 채권·채무가 동결되기 전 회사에 빌려준 돈을 미리 회수하겠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으로 효성그룹이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최종 부도처리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14일 만기 도래한 190억원 규모 견질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부도를 냈다. 이날까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 최종 부도처리된다.
견질어음은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할 때 담보로 받는 어음으로 국내 S저축은행이 교환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견질어음이 나타났다는 것은 기업 파산이 임박했다는 신호다.
은행권 관계자는 "워크아웃으로 채권·채무가 동결되기 전 자금을 미리 회수하겠다는 금융회사가 나타난 것"이라며 "회사측은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채권단도 워크아웃 개시 전 자금을 지원할 수 없어 효성그룹측 입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어음이 최종 부도처리되면 사실상 워크아웃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있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흥기업은 지난 10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워크아웃을 추진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해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실효로 워크아웃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이 사라지면서 워크아웃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당국과 우리은행에 따르면 진흥기업 채권금융회사중 제 2금융권은 50여곳이며 전체 채권액중 2금융권 비율은 60% 이상이다.
▶ 관련기사 ◀
☞진흥기업, 부도설 조회공시 요구
☞효성 계열 진흥기업 190억 어음 못막아 1차 부도(상보)
☞워크아웃 신청한 진흥기업 1차 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