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 등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시 과세특례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2010년 말까지 구조개편을 위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또 분할에 따른 법인설립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도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공공기관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제출을 앞두고 입법예고했다.
공공기관이 내년 말까지 구조개편을 위해 분할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거래세, 취·등록세 면제, 분할평가차익·의제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이연, 부가가치세 비과세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공공기관이 구조개편을 위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때 관련 농어촌특별세도 면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오는 8~9월중 산업은행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한국정책금융공사법·한국산업은행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산업은행은 분할, 포괄적 주식교환, 현물출자·상장 등 3단계 민영화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정부는 2000㏄ 초과 승용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을 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도 입법예고했다.
2000㏄ 초과 승용차에 적용되는 개소세율(현행 10%)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해부터 연도별로 8%에서 5%까지 낮추기로 했다.
앞서 양국은 FTA 협정 당시 승용차 개소세의 배기량별 차등세율을 일치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동안 2000㏄이하는 5%, 2000㏄ 초과는 10%의 개소세를 부과해왔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지난달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