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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유소 유류판매 가격담합 조사

김상욱 기자I 2004.10.26 12:00:00

내달 6일까지 본부 및 지방사무소 30여명 투입
정유사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여부도 조사

[edaily 김상욱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류판매가격 담합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개별주유소의 가격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과정에서 특정도로변 주유소들과 일부 지방도시 주유소에서 유류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자체조사한 담합혐의 지역은 경북 경주시 안강읍, 경남 통영, 충북 진천, 광주 광산구 도천, 부산 기장, 경북 청도, 경북 경산 하양, 대전 17번 국도, 전남 목포 산정 등이다. 이와함께 강원도청에서 정선군 38번 국도변에 위치한 7개 주유소가 모두 동일한 가격에 유류를 판매하고 있다며 담합조사를 의뢰한 경우도 있었으며 실제 조사결과 담합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특정지역 또는 도로를 따라 주유소간 유류가격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전국적인 상황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다음달 6일까지 공정위 본부 및 4개 지방사무소 등 30여명의 인력을 통해 유류가격담합여부를 일제조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정위 본부는 강원 정선, 강원 춘천, 강원 가평, 강원 홍천, 경기 수원, 인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대전지방사무소는 충북 진천, 충남 서천, 대전 등을, 광주사무소는 전북 정읍, 제주, 전남 목포 등을 주로 맡게 된다. 이외에 대구사무소는 경북 안강, 경북 청도, 구미 등을, 부산사무소는 경남 통영, 경남 밀양, 울산, 부산 기장, 부산 북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유소간 담합이 지역별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담합을 주도하는 별도 모임이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정유사가 주유소에 대해 유류판매가격을 지정 또는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담합증거가 발견된 주유소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행하는 정유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담합행위의 경우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5%가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8월 SK, LG칼텍스정유, 현대오일뱅크, S-Oil등 4개 정유사를 대상으로 담합여부 조사에 착수,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유사 담합의 경우 현장조사를 마친 상황이며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가부분이 가격에 반영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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