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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이 보완수사? 필요성 인정하면서 땜질 처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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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7.24 05: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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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에 與, 경찰 사건 중수청 보완수사 추진 검토
전문가 "특정 사건마다 예외조항 추가는 제도 정합성 훼손"
"은폐 뒤 재수사는 사후약방문…근본 처방 아닌 미봉책"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유착 비리와 증거인멸 사건에 한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보완수사를 맡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법조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중수청에 유사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적 일관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실효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땜질식 처방’을 내놓은 셈이라는 비판이다.

어린이날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해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지난달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장윤기는 이날 광주에선 천음으로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연합뉴스)
어린이날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해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지난달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장윤기는 이날 광주에선 천음으로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경찰 유착 비리나 증거인멸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소청의 요구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을 치자 이를 의식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같이 예외 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정지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은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실 수사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 면피성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사건을 중수청으로 자동 송치하지 않는 구조라면 경찰이 초기 단계에서 작정하고 덮은 사건의 경우 중수청이 애초에 알 수 없다”며 “유착 정황을 포착할 통로 자체를 봉쇄해 놓고 ‘유착이 발견되면 중수청으로 넘기겠다’는 것은 결국 은폐에 성공한 사건은 재수사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중수청이 보완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 부협회장은 “수사의 사각지대를 막으려면 서류에 드러나지 않는 부실과 유착을 상시 감시하고 직접 밝혀낼 수 있는 독자적인 2차 검증 장치, 즉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우경 법무법인 굿플랜 대표변호사도 이번 개정안을 “땜질식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수청에 경찰 비위 재수사까지 맡기는 것은 부패·경제 등 중대범죄를 전담하도록 설계된 기관 본연의 목적을 흔들고 수사 역량까지 분산시키는 결과”라며 “수사기관의 유착을 또 다른 수사기관으로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수청 내부에서 유착이나 부실수사가 발생하면 이를 누가 견제할 것인지도 다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실시간 통제 없이 증거인멸이나 유착이 발생한 이후 뒤늦게 개입하는 ‘사후약방문’식 구조로는 실질적인 진실 규명과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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