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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6개 경제방송채널과 협찬 계약을 맺고 직원 B(40)씨를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시켜 피해자를 유인했다. 부동산 전문가라던 B씨는 관련 학위나 자격증도 없을뿐더러 사전에 준비된 대본만으로 방송을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처럼 콜센터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보다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우선 업체를 △지주 △영업 대표 △이사 △팀장 △팀원(모집책)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로 만들었다. 이들은 B씨의 방송과 유명세를 보고 상담을 원하는 이들을 사무실로 유인해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토지를 판매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토지는 세종시 일대로, 자연 생태계와 보전 등을 위해 군사시설 설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이 어려운 보전산지 지역이었다. A씨 일당은 이 땅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계획이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를 통해 평당 1만 7311원에 불과한 땅을 53배나 비싼 평당 93만 4444원으로 비싸게 팔아 피해자 42명에게 총 22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A씨 일당에게 방송 중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방송 외주 제작업체 3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이 같은 기획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토지의 지번 확인 및 현장 방문, 현지 공인중개사와 상담 △토지이용규제정보사이트를 통한 규제 정보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이전 거래가격 확인 △처분이 불가능할 수 있는 공유지분 매입 시 거래 지양 등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날이 수법이 지능화하고 허위 부동산 개발정보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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