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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코스피 안 망한다"…'대주주 기준 상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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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08.02 14:38:41

세재 개편안에 4개월만 주식 큰 낙폭
김병기 '기준 상향 검토' 시사에 공개 반대 표명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 재검토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의장은 2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또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 대표 직무대행인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하루 뒤인 전날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전날 주식 시장은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이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 주식 시장 상황 같은 걸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저는 그것(김 직무대행의 발언)으로 (개편안이) 흔들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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