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재적의원 300명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앞서 지난 7일 진행된 탄핵소추안 표결은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인해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지난 12일 2차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13일 본회의에서 재보고 했다.
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에서 주된 탄핵 사유를 ‘불법계엄사태’로 한정했다. 지난 7일 표결이 불성립됐던 1차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비위와 의혹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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