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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2시께까지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구 대표는 “먼저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으신 고객, 판매자, 그리고 많은 모든 분들께 불철주야 저희 회사를 위해서 매진해준 임직원들이게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제 책임을 분명히 통감하고 있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이들의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구 대표 등은 판매대금을 정산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했음에도 입점 업체들에 돌려막기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아울러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막대한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발생한 만큼 이들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5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연달아 재소환하는 등 보강수사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