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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품질 관리 등을 맡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석유관리원은 이 법령에 따라 지원 담당 전문기관이 됐고, 석유대체연료센터 설치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석유관리원은 이전에도 석유 외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 관리 전담 기관이었으나, 새 법령 시행으로 석유대체연료 이용 활성화와 산업체 기술지원 담당 역할도 새로이 맡게 됐다.
석유관리원은 이에 따라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등의 실증·시범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또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해 기업 및 대학·연구소와 공동 연구개발이나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대체연료는 탄소중립을 가장 빠르게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그동안 제도적 한계가 있었고 산업체 지원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새 법이 시행된 만큼 정부와 협의해 산업 활성화 방안을 조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