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5일 이같은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규율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며 “상장 주관 업무 관련 내부통제 기준, 기업실사시 준수 사항, 공모가 산정 기준·절차 및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를 거쳐 올해 2분기 중에 최종 개선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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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코스닥협회, 자본시장연구원,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과 ‘IPO 주관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IPO 시장에 쌓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TF는 △내부통제 △기업실사 △공모가액 산정 △영업 관행 △증권신고서 작성 등 5개 파트로 실무그룹을 구성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IPO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적 부풀리기 방지 차원에서 상장 직전까지의 매출액과 영업손익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에 IPO를 주관하는 증권사와 간담회를 열고 IPO 공시 강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IPO 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주관사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며 “발행사와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와 주관사가 적정 공모가를 제시하는 등 주관 업무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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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그간에는 금융시장 환경 등 제반 요건을 신중히 감안해왔다”면서 “올해부터는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 하에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