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응철)는 4일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문서위조·행사교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A씨를 2021년 12월 강제로 추행한 혐의, 이듬해 4월 A씨를 면직시키려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A씨 측이 이러한 혐의로 그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고, 같은 해 12월 검찰에 송치됐다. 박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남부지검은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면밀한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검토를 거쳤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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