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 남자가 내 침대에"...문 열어준 열쇠수리공 책임은?

박지혜 기자I 2022.12.13 11:17:4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30대 여성 A씨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자신의 집 현관문 도어락을 교체한 뒤 1박 2일 머문 50대 남성 사건과 관련해 “열쇠 수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부산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A씨는 지난달 18일 외국여행에서 돌아온 뒤, 자신도 모르게 바뀐 현관문 도어락에 깜짝 놀랐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열쇠업체를 불러 문을 연 A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또 한 번 놀랐다. 일면식 없는 남성이 자신의 침대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50대 남성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관리사무소에 문을 열어달라고 한 뒤 거절당하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35만 원을 내고 도어락을 교체한 뒤 이 집에서 1박 2일간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노숙을 하다 춥고 배고팠는데 이 집이 비어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B씨의 진술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판단해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지난 11일 온라인상에 알렸다.

그는 “단순 주거침입이라고 하기에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느껴진다”며 “2차 피해 우려로 급히 거주지를 옮겨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범인의 보복도 두렵도 그 사람이 말하는 지인이 존재한다면 지인이라는 사람이 또 무슨 짓을 할까 봐 너무 두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손해 본 금액보다 이 일로 인해서 빼앗긴 시간과 정신적 고통이 더 힘들었다”고 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또 “범죄동기 파악, 범인의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저와 같은 1인 기구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확인절차 없이 도어락을 교체해주는 열쇠 수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분 하나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는 다른 열쇠 수리업자분들이 피해 보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 사건처럼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남의 집 문을 따고 들어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거나 강도 행각을 벌인 사건이 종종 발생했지만 열쇠 수리공의 책임을 물은 사례는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열쇠 수리공이 의뢰인의 집 소유주 여부를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고, 의뢰인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를 열쇠 수리공이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에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범죄의 목적으로 의뢰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데도 문을 열어줬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A씨 역시 열쇠수리공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나 경찰은 “형사처벌이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말했다고.

지난 2007년 한 열쇠수리공이 집주인의 분가한 아들이라는 남성의 의뢰를 받고 한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줬다가 남성의 신분증과 아파트 주소가 다른 것을 확인하고 다시 잠근 사실이 전해졌다.

이 열쇠수리공은 남성에게 ‘집에 들어가면 가족사진을 확인해달라’고 말했고, 이에 남성은 황급히 자리를 떴다고. 열쇠수리공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남성이 빈집털이범이 확실하다고 판단, 경찰에 신고해 검거에 공을 세웠다.

당시 열쇠수리공은 전북일보를 통해 “항상 집안사람인 것을 확인한 뒤에야 문을 열어 준다”며 “‘돈이나 받지 괜한 참견’이라는 핀잔을 들을 때도 많지만 문을 여는 열쇠를 다루는 직업으로서의 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달 말 B씨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해 A씨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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