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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은 2000년 아동 강간치상 혐의로 5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2006년 5월 8일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한 지 불과 16일 만에 그는 다시 9살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그는 인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살 A양에게 “도와달라”고 유인해 승합차에 태우고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해 6월 4일에는 인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 중이던 13살 B양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며칠 뒤인 6월 8일에는 인천 계양구에서 하교 중이던 10살 C양을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김근식은 인천 계양구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13살 D양을 성폭행하는 등 범행을 이어왔다. 그는 주로 심야가 아닌 등굣길이나 하굣길 학교 앞 또는 주택가에서 성폭행하는 수법을 썼다.
김근식은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했으며 이 같은 범행에는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에 어려움을 느끼자 미성년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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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못지않게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김근식은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006년에 형이 확정된 김근식은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 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 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김근식과 같이 과거 법률의 적용을 받아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 고지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시 적용된 신상공개제도(폐지) 및 등록 및 열람제도(구)를 활용해 출소 후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