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합참이나 국방부 등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상황을 종결했다.
합참과 해군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최영함 통신 두절 전비태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위성통신망 두절시 조치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정비와 행동화 숙달훈련을 지속할 것”이라며 “유사시 상황보고 체계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해군작전사령부 제7기동전단 소속 최영함(4400t급, DDH-Ⅱ)은 지난 7월 3일 태풍을 피하기 위해 제주 기지에서 출항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5일 최영함은 주위성 통신망의 통신장애 상황을 인지했지만, 예비 위성 통신망으로 전환하거나 함정의 항해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위성통신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전투함정은 보통 특정 방향 기동시 함정 자체 구조물에 의해 위성통신 안테나의전파 송·수신이 차단돼 위성통신 장애가 발생한다. 이에 따른 정상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특히 최영함은 청해부대 파병 임무 복귀 후 국군통신사령부로부터 새롭게 할당받은 위성통신 전화번호를 해군작전사령부와 3함대 지휘통제실에 전파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3시간여 가량 교신이 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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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일어난 교신 두절 상황은 7월 28일 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김승겸 합참의장은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급 부대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해군은 “당시 최영함 항해 방향 변경 후 주위성 통신망 복구완료됐는데, 이후 해군작전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에게 지휘보고를 했다”면서 “해군작전사령부는 일시적인 위성통신 장애로 판단해합참에 실무자를 통해 참고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합참과 해군은 “당시 최영함 당직근무자는 위성통신 장애 발생상황을 일시적 장애로 안일하게 판단해 대처하는 등 기강 해이가 있었다”며 “상황발생시 상황·지휘계통의 적시적인 보고도 미흡했다”고 밝혔다. 실시간 상황 보고 등은 해군작전사령부 내에서만 이뤄지고 해군본부에는 상황종료 후 지휘·참모·상황 계통으로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합참에는 지휘·참모·상황계통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합동 전력 차원에서 최영함은 3시간여 동안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