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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판결이 확정돼 국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는 총 59명이다.
만약 헌재가 사형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이들 사형수의 운명은 사형 판결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과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 이후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앞서 헌재는 1996년 11월 28일, 2010년 2월 25일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41조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헌재가 이번에 사형제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2010년 2월 26일 이후 확정된 사형 판결이 무효가 된다.
미집행 사형수 59명 가운데 5명이 2010년 2월 26일 이후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2009년 영암 연쇄살인사건 범인 이모씨, 2007년 보성 연쇄살인사건 오모씨, 2011년 해병대 총격사건 김모 상병, 2014년 대구에서 전 연인의 부모를 살해한 장모씨, 2014년 22사단 GOP 총기난사사건 임모 병장 등이다.
사형제 위헌 판결이 날 경우 이들 5명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 54명의 사형수는 사실상의 ‘장기수(오랜 기간에 걸쳐 징역살이를 하는 사람)’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위헌 결정시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형수 5명을 구금할 법적 근거가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지난 14일 공개변론에서 “사형 확정자가 재심을 청구하면 대체 형벌이 제정되기까지 그들을 계속 구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법무부 대리인은 “형벌 조항이 무효가 되면 흉악범이라고 해도 현재의 형 집행 체제에서는 구금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재심이 진행되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금이 가능하고 해당 사형수에게는 곧바로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헌재가 ‘단순위헌’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시한을 정해 존속시킴으로써 혼선을 막고 대체 입법을 할 수 있게 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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