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 5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원숭이두창이 이날부터 제2급 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원숭이두창의 중증도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며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를 부여한다.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환자 등의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의 법적인 조치는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의 다른 제2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동시에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으로 원숭이두창의 관리·대응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확진자나 의심 환자가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3세대 두창 백신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원숭이두창은 주로 병변, 체액 등 오염물질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공기 중 전파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잠복기는 통상 6~13일이며 길게는 21일까지 이어진다. 증상으로는 발열, 오한, 두통, 림프절 부종, 수포성 발진 등이 나타나며 2~4주간 지속되다 대부분 자연회복된다.
치명률은 3~6%로 보고돼 있지만, 의료체계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치명률이 높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까지 비풍토 지역에서 사망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당국은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는 국민에게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귀국 후 3주 내 의심증상 발생 시 질병청 콜센터(1339)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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