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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 발생했다.
세계잉여금은 쉽게 말해 지난해 회계 결산 이후 남은 돈이다. 정부 예상을 초과해 들어온 세입과 세출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불용액을 합한 개념이다.
지난해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 총세출은 496조9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7조3000억원이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4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8조원, 특별회계 5조3000억원 등 23조3000억원에 달한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처리된다.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 정산이 6조1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5조2000억원을 지불하고, 정산 후 잔액인 30%인 2조원을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출연한다. 그리고 처리 잔액의 30%는 채무상환(1조4000억원), 추경 재원 또는 세입이입(3조3000억원) 등에 각각 쓰일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50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세계잉여금 3조3000억원이 추경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5조3000억원의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개별 특별회계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 세입으로 이입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2년 본예산에 계상된 5000억원 대비 초과수입 규모는 4조8000억원”이라며 “2월 21일 확정된 1차 추경재원으로 2조3000원(농특회계 1조9000억원 등)은 이미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이입분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법률에 명시된 세출의 추가 소요나 세입 결손분 보전에 활용된다.
정부는 이처럼 세계잉여금 중 법정 최소비율만 국채 상환에 사용하고 있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 빚 상환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관행적으로 세계잉여금 중 법정 최소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국채 상환에 활용하면 그 규모가 이번 추경안을 위해 추가발행하는 국채 규모의 일부 수준에 그치게 된다”며 “세계잉여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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