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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한다.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영업시간제한에서 제외한다.
방역패스는 다중이용시설 11종에서 적용한다. 11종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방역당국은 “단, 학원의 경우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이 효력정지 상태이나,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의 경우 방역패스 유지 필요성이 있어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행사·집회, 종교시설의 집합인원은 기존과 같다.
앞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유행 급증과 설 연휴 이후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반면, 경제민생분과 위원들은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그 이유로 거리두기 완화 시 외국 선행사례 이상으로 확진자 폭증 및 사망 발생 등이 우려되는 한편, 거리두기 추가 강화 시 사회경제적인 비용 발생이 크고,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국 선행사례로 호주를 들었다. 호주는 오미크론 우려에도 지난달 방역조치를 완화한 결과, 확진자가 지난해 12월 말 40만명에서 1월 말 218만명으로 늘어났고, 방역실패를 시인했다.
이와 함께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 다만, 의료체계 붕괴 및 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반면,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 재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유행 상황의 의료체계 여력, 최종 중증화율·치명률 등을 평가하면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