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금융위원회가 전했다.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재난 대응’을 예외 규정으로 마련해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50만원짜리 4장의 재난지원금 선불카드가 지급될 가족엔 100만원짜리 2장 카드로 지급할 수 있게 돼 선불카드 제작이 줄어든단 설명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