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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 불 붙이고, 성기 '딱밤'"…공군서 또 집단폭행·감금

이용성 기자I 2021.07.29 10:10:20

군인권센터, 공군 18비 공병대대 피해 사실 폭로
전투화에 불 붙이고 성기 때리리는 등 가혹행위
센터 "18비, 제대로된 피해자 보호조치 없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최근 공군 간부의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사망 사건과 불법 촬영 등으로 도마에 오른 공군이 이번엔 병사 간 집단폭행과 감금 등 가혹행위가 드러나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20비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허위보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29일 공군 제18전투비행단(18비)에서 병사 간 집단폭행·가혹행위·성추행 피해가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센터는 18비 공병대대 신병으로 올해 초 전입한 피해자가 지난 4월부터 집단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피해자의 선임병들은 피해자에 식단표를 외우게 하거나, ‘딱밤 맞기 게임’을 빌미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4일에는 선임병인 A·B일병이 피해자를 용접가스 보관창고에 끌고 가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 잘못한 것이 있어서 갇히는 거다”라며 감금하고, 박스 조각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달 A·B일병은 C병장과 함께 피해자의 상반신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집단구타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C병장은 구경하던 다른 병사에게까지 구타에 가담하라고 종용하고 피해자를 결박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자의 성기 등에 ‘딱밤’을 때리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센터는 “선임병이 사무실에서 손 소독제를 이용해 피해자의 전투화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며 “생활관에 잘못 들어왔다는 이유로 헤어드라이기로 다리를 지지는 가혹행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피해자가 군사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공병대대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생활관만 분리하고 소속은 전혀 분리하지 않는 안일한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소속 부대 간부들은 부대 관리를 놓아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 발생했지만, 18비 비행단장을 포함한 군사경찰대대와 군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센터는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가혹 행위를 옹호, 묵인에 가담한 소속 간부들까지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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