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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시는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2020년 4월부터 2회에 걸쳐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80% 감면을 시행해 3억7500만 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고 이번 감면기간 연장으로 약 3억4300만 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한다.
시는 감면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000만 원으로 정해 혜택이 일부 사용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지방재정 및 지방세입 확보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파주시 공유재산 사용자 및 대부자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감면신청을 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동 연장되고 대기업, 금융기관, 주거용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환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파주시민의 안위와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감면기간 연장 조치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살릴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