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요사항 보고서에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의 `인수`에 관한 결정을 공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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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를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인수`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제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이러한 점을 악용한 횡령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례로 B사가 차입을 통해 코스닥 A사를 인수한 뒤, A사로 하여금 사실상 B가 지배하고 있는 비상장사 C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한 사례가 있었다. 전환사채 인수에 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A사의 현금을 얻어 B사가 자신들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이다.
이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마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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