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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관리주간' 지정…1주간 공무원 회식·모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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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I 2021.04.25 16:30:00

재택근무·시차출퇴근 제도 확대 적용
"공무원 복무지침 통해 공직사회 전체 권고"
지자체, 방역수칙 위반 '무관용 원칙'
"환자 증가 시 제한·집합금지 강화 불가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 반전을 위해 공공부문의 재택근무·시차출퇴근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회식·모임을 사실상 금지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특별 방역관리주간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대본은 내달 2일로 끝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전(前) 1주일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해 증가세 반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부처는 방역조치의 이행력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재택근무·시차출퇴근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회식·모임을 금지하며,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불시 단속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공무원 복무지침 등을 통해 공직사회 전체에 권고를 하게 될 예정”이라며 “상당한 이행력을 당부하는 권고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잘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처별 특별 방역관리주간 동안 일 1회 이상 소관 시설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관련 협회·단체 면담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함으로써 장관책임제 이행력을 강화한다.

부처별 상시 점검단도 구성해 수도권·경남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과 적극 제재에 나선다. 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 관리 노력을 강화한다. 특히 수도권과 경남권은 현재 상황을 점검해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방역대책을 마련·발표하고 1주간 시행할 계획이다. 집중관리 기간 중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한다.

지자체도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지역축제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행사 및 대면회의, 회식 등 모임을 금지한다. 재택근무 확대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아올러 보건소에 인력을 파견해 행정인력 중심의 역학조사 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예방접종센터 내 행정업무를 분담하게 해 보건소 인력이 예방접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중대본은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거리두기 기간 중에는 급격한 환자 수 증가는 없으나, 지속적·점진적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아직 의료체계의 여력은 있으나, 앞으로 계속 환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급격한 확산 위험이 있어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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