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박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55분께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한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사건 발생 다음 날 김 전 앵커는 SBS에서 퇴사했다.
|
김 전 앵커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께서 감사하게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써주셨다. 탄원서를 읽으며 진심으로 반성했다”면서 “법이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며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과연 김 전 앵커가 1심 판결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형을 선고받게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