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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따르면 현대차(005380)의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며 “내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적 해석”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탕으로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주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채워야만 임금을 주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 현대차는 현재 2개월에 한번 100%의 상여금을 2개월 동안 15일 이상 일한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그는 “법대로 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재차 강조하고 “많은 회사에서 법적 다툼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노조가 장기파업으로 맞서는 경우에도 법적 해석에 따라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윤 부회장은 “아직 노조와 이와 관련해 대화를 해본 적은 없다”며 “노조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아는 만큼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