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청주 흥덕경찰서는 25일 고의로 차량에 손을 갖다 대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박모(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11시 25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유모(35)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손목으로 쳐 교통사고를 내는 일명 ‘손목치기’로 보험회사로부터 140만원을 받는 등 이때부터 2개월간 총 20차례에 걸쳐 1천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심야 골목길 등 차량과 접촉이 쉬운 비좁은 도로만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