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연구원은 “조세 감면 정비시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3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조세감면’은 연구개발 및 투자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조세 감면 정비를 검토시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조세지출금액은 143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금액은 27.4%에 해당하는 39조3000억원이었다. 기업규모별 조세지출금액은 평균적으로 대기업은 65.8%, 중소기업은 34.2%의 비중으로 나뉘었다.
이 시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규모는 총 10조9000억원으로 이중 ‘R&D비용 세액공제’가 3조9000억원(3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감면 비중은 2008년 28.2%에서 2012년 43.4%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중소기업연구원 측은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만료된 비과세 혜택들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고자 하고 있다”며 “해당 비과세 혜택 수혜자 중 57%가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어 비과세 감면 연장 중단을 시행할 경우 연간 17조원(수혜자별 국세감면액 현황, 2012년 기준)에 달하는 서민ㆍ중소기업 대상 세제 지원이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는 세제는 2015년이면 종료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OECD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R&D 투자 촉진을 위하여 일시적이나 항구적인 세제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지원, 투자 촉진 등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에 필요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