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23명 조사 착수.."페이퍼컴퍼니 발본색원"

안혜신 기자I 2013.05.29 12:00:00

5월까지 역외탈세 83건 조사, 4798억원 추징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도 강력 대응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지하경제 양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국세청이 지능적 역외탈세혐의자 23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유령법인) 설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29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올 들어 5월 말까지 역외탈세자 83건을 조사해 총 4798억원을 추징했으며, 현재 45건을 조사 중이다.

역외탈세는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분야다. 그동안 국세청은 국제공조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 조세피난처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을 진행해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 중개 수수료를 해외에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로 몰래 수취해 신고 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지 않은 무역 중개업자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관련 투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역외 탈세혐의자 ▲해외수입 무역거래를 국내에서 실제 수행함에도 홍콩 페이퍼컴퍼니가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해 관련 이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일부는 은닉한 무역회사 ▲중국 현지공장에 위탁 생산한 제품을 직원 명의로 설립한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출을 하는 것으로 위장해 관련 이익을 홍콩에 은닉한 제조업체 등이다.

국세청은 향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과세당국과 과세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다각적인 정보활동을 통해 역외탈세 검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이후 조세정보교환을 통해 수집한 해외금융소득 자료와 대조해 미신고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역외탈세는 물론 불법·폭리로 서민 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올 들어 현재까지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36명을 조사해 총 505억원을 추징했다.

또 국세청은 유류 유통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가짜석유 제조·판매혐의자 66명을 조사해 탈루세금 503억원을 추징하고 현재 추가로 30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채업자, 가맹점을 착취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편법으로 수강료를 인상하고 탈세한 고액 학원사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추가로 착수했다.

김영기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단순히 재정수요 확보의 방편이 아닌, 과세형평성을 높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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