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52일만에 국회 문턱 넘었다(상보)

김정남 기자I 2013.03.22 14:43:23

미래부·해수부 신설 등 '17부3처17청' 확대개편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무려 52일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박근혜 정부도 출범 26일 만에 정상 진용을 갖추게 됐다.

국회는 2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해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였으며, 재석의원 21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원 13명으로 가결했다. 지난 1월30일 국회에 제출된지 52일 만이다. 이로써 출범 한 달 가까이 삐걱대던 박근혜 정부도 정상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경제부총리가 5년 만에 부활하고, 미래부와 해수부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는 각각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통상업무를 산자부에 넘겨준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명칭이 바뀌고 기능도 축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처(處)로 승격됐으며, 특임장관실은 폐지됐다.

막판 최대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SO) 등 뉴미디어 관련업무는 미래부로 이관됐다. 지상파방송에 대한 최종 허가·재허가권은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았다.

이번 개편을 통해 17부로 조직이 확대되면서 국무위원 수도 16명에서 17명으로 증가했다. 부는 2개 신설됐지만, 기존 특임장관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개정안

-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1보) - 정부조직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오후 2시 - 국회 문방위, 정부조직법 3개 쟁점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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