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장 보고, 2천만원 車 경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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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리 기자I 2012.11.06 12:00:10

공정위, 소비자현상경품 한도, 500만원→2000만원 확대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아이리버는 지난 4월 신제품 블랭크 이어폰 마케팅을 위해, 2만원대의 이어폰을 산 소비자에게 1240만원짜리 기아차 박스카 ‘레이’를 경품으로 내걸었다. 신차 경품에 소비자들은 문전성시를 이뤘지만, 제품가격의 600배에 상응하는 1200만원 경차를 준 아이리버는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을 받았다. 소비자 현장경품류 제공 한도인 500만원을 초과했다는 이유였다.

이제 마트에서 장을 보고도 구매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품 행사에 응모해 중형 승용차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 소비자 현상 경품 고시가 개정돼 경품 한도가 2000만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6일 소비자 현상경품으로 제공되는 경품가격의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로 소비가 얼어붙은 것을 고려해, 경품의 한도를 높여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소비자 현상경품은 거래고객에게 응모권을 주어 추첨 등을 통해 당첨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품을 말한다.

또 경품 가격의 합계액 한도 역시 예상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된다. 기업의 예상매출액이 20억원일 경우 지금까지는 2000만원 한도에서 경품제공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6000만원까지 경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경품가액 합계액이 예상 매출액의 3%를 초과하더라도 3000만원 이하라면 부당한 경품 제공행위로 보지 않는다.

공정위는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촉진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 현상경품의 한도를 완화했다”며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경품제공 사업자들이 추후 가격 인상을 경품 비용에 전가하기 쉽지 않은 환경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행심과 과소비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더 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선 환영하지만, 경품 가격 인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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