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CT&T(050470)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도 접수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측은 "다만,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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