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LG유플러스가 통신사업자 최초로 게임물에 대한 자율등급 분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내 게임 제작사들은 LG유플러스의 OZ스토어에 게임을 등록할 때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LG유플러스(032640)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게임물 자율등급 분류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내 게임업체는 신규게임의 등급분류를 받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LG유플러스를 통해 가능하게 됐다. LG유플러스를 통해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을 하면 10만원 내외의 수수료를 면제받고 심의 기간도 2~3일로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OZ스토어 개발자센터(http://devpartner.lguplus.co.kr)에 접속,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단,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픈마켓에서 유용되는 게임에 대해서 사업자가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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