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효석기자] 하나로텔레콤(033630)이 지난 6월 개인정보 유용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심의를 받을 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만 부과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방통위는 두 차례에 걸친 회의끝에 결국 이를 소수의견으로 처리했다. 대신 하나로텔레콤이 이른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40일간 영업정지와 1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비공개 회의록(6월20일·24일)에 따르면, 5명의 방통위 상임위원 중 일부는 하나로텔레콤에 40일 영업정지 명령보다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신 하나로텔레콤 사장도 20일 회의에 출석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또 "개인정보는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하나로텔레콤 통제 아래 제공된 것이고, 방통위 조사 전 이미 텔레마케팅을 중단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방통위 회의는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상임위원 회의체로서, 서로 의견이 상충될 경우 다수결에 따라 안건을 심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번에 나온 하나로텔레콤 제재심의 회의록은 상임위원별 발언 내용은 모두 빼고 일부만 공개됐다.
방통위는 지난 4월 IPTV 시행령을 비공개로 보고했으며 6월 하나로텔레콤 제재심의를 비롯해 7월 KBS 이사 해임안, 8월 KT·LG파워콤 제재심의 등도 비공개로 심의했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방송통신위법에 명시된 '회의공개원칙'은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모든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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