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운용계획 3년단위로 수립"

김진석 기자I 2003.07.29 12:00:50

-카지노·원자력관련 지방세 신설 추진
-성장·분배 상승효과 창출 분권형 재정
-참여정부 재정·세제개혁 로드맵 발표

[edaily 김진석기자] 정부는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현행 1년에서 3년 단위로 변경하고 이를 매년 연동·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세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지방자립 재원을 확충키로 했다. 특히 지역실정에 맞는 카지노세, 원자력발전세 등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적연금의 보험료와 급여체계를 개선하고, 복지관련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상승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참여정부 5년간의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을 보고했다.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은 인사개혁, 지방분권, 행정개혁 로드맵에 이어 4번째로 발표되는 것으로 앞으로 `전자정부 로드맵`이 발표되면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에 대한 총체적인 청사진이 드러나게 된다. 이번 로드맵은 우리 재정이 지향할 목표로 `성장과 분배의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분권형 국가재정`이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재정분권 추진을 비롯한 △세제·세정 합리화 △지출 효율성 제고 △재정투명성 제고 △재정건전성 견지 등 5대 전략목표와 함께 15대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중앙 재원의 지방이전을 위해 현재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약 11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의 상당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를 늘려주는 방법과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주는 방법 등을 다양하게 검토키로 했다. 또 중앙에서 지방으로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채 발행과 조달업무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서 그 역할이 미미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도 매년 3%P씩 높여가기로 했다. 또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의 신세원 개발을 위해 현행 지역개발세에 카지노세, 원자력발전세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국가 제정운용계획을 획기적으로 바꾼다. 올해부터 중장기 국가비전과 발전전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1년 단위였던 재정운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연동, 보완키로 했다. 이는 재정운용이 1년 단위로 이뤄지면서 중장기적인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를 어렵게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고급여-저부담`의 불균형 구조로 운용되고 있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의 구조개선을 위해 적정 보험료 수준을 산정·적용하고, 필요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지출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개발비 지출을 내실화하고 사회개발비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제개발과 사회개발간 격차를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재정지출에서 2배 수준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경제개발비(25.2%)와 사회개발비(13.1%)의 격차를 좁히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상승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세제개혁의 로드맵` 실천을 통해 정부의 효율성(IMD)을 현재 18위 수준에서 5년후 10위 이내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김병준 위원장은 "`재정·세제개혁의 로드맵`이 차질없이 실천되기 위해선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로드맵에 따라 일관성있게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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