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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점자교과서는 제작에 많은 시간이 걸려 학기 시작 시기에 보급하기가 어려웠고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들도 학습·교육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달 31일 교육부와 교육청이 점자교과서 등을 학기 시작 전 적기에 보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점자교과서 발행사들에 대해 점자교과서 제작용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법 개정에 맞춰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점자교과서 발행사들은 국립특수교육원의 요청에 맞춰 점자 변환에 용이한 디지털 파일을 3일 이내에 제공한다.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제공받은 파일이 점자교과서 제작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계자에게 보안서약서를 받고 작업 종료 후 제공받은 파일을 영구 삭제하는 등 보안 조치를 시행한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점자교과서의 적기 보급은 내년 1학기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점자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과 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법률 개정과 민관 협력은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점자교과서의 품질을 높이고 적기 보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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