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8시 50분께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우체국 인근 인도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30대 남성 B씨를 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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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검거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면허취소 수치의 두 배 이상이다.
A씨는 음식점 주차장에서 차를 몰아 인도로 진입해 약 800m를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의 앞부분이 상당히 찌그러질 정도의 큰 사고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조사에서 A씨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유족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최근 결혼해 얼마 전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한 가장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쌍둥이를 가진 것을 알고 많이 기뻐했는데 한순간 사고로 너무나 비통하다”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민신문고 민원이 중단돼 이 억울함을 어떻게 전해야 할 지 몰라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사고 강력 처벌뿐만 아니라, 식당 주차장에서 인도로 이어지는 길에 안전봉이나 세워진 차단봉이 전혀 없어, 또 다른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 안전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