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는 합성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니코틴 제품에 동일한 규제 수준을 적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향료 금지와 광고 제한, 연령 규제 등은 필수적인 조치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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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합성니코틴을 비롯한 모든 니코틴 함유 제품이 보건부(Health Canada)의 규제 대상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재까지 승인을 받은 유일한 제품은 니코틴 파우치인 조닉(Zonnic 4mg) 정도다. 조닉은 니코틴 대체 요법의 일종으로 활용돼 흡연 욕구와 금단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금연을 돕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고 판매처는 약국에서도 ‘카운터 뒤’로 제한돼 있으며 맛은 민트와 멘솔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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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가장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는 국가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2024년 11월부터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니코틴 파우치에 대한 판매·수입·유통은 물론 개인 소지까지 전면 금지하는 법을 도입해 오는 8월 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 및 32~37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EU 내 가장 엄격한 수준이다.
벨기에는 2023년 3월 왕실령에 따라 니코틴 파우치 등 신종 티코틴 제품의 판매·마케팅을 금지하고 있다. 네덜란드도 지난 1월부터 니코틴 파우치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는데, 제품에 니코틴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규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설계돼 합성니코틴도 금지 범위에 포함돼 있다.
영국에서도 니코틴 합성 여부가 법적 판단 기준이 되지 않고 작용 중심의 규제가 이어져왔다. 현재 ‘2025년 담배 및 전자담배 법률안’이 제안돼 심사를 거치고 있는 상황으로 합성 니코틴 파우치 등 구강용 담배제품에 대해 제조·판매·소지를 규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호주는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비의료용 전자담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그해 7월부터는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제품에 의무 처방전 판매 제도를 시행했고 의약품관리국의 승인 없이는 상업적 판매·수입·광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9월 개인의 기호식품 용도로 쓰이는 경구용 합성니코틴 제품의 수입·공급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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