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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결혼식 불참도 고려”…고심 깊어지는 헌재

강소영 기자I 2025.03.09 23:01:19

尹 탄핵심판 앞두고 국민적 관심 쏠려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 아들 결혼 불참도 고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탄핵 찬반에 대한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 재판관은 아들의 결혼식 불참까지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형식 헌법재판관 장남은 전날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정 재판관 아들의 결혼식은 이미 지난해 계엄 선포 전에 잡힌 상황이었으며 나머지 재판관들도 정 재판관 아들의 결혼식 일정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 재판관은 헌재로 국민적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아들의 결혼식까지 불참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재판관 평의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결혼식을 미루는 방안까지 고민했다고.

결국 정 재판관은 고심 끝에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했고, 다른 재판관들도 하객으로 참석했다. 단 헌재 연구관 등 많은 구성원에겐 아들 결혼식 일정을 따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해를 살 가능성을 우려해 외부에도 소식이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총 8명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정계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 중도·보수 재판관으로 알려진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이다.

대통령 파면을 위해서는 8명 중 6명 이상이 파면 의견을 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난달 25일 이후 재판관들은 매일 비공개 재판관 평의를 열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회의실에 도·감청 장비를 설치하는 등 보안에도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을 마친 뒤 각각 14일, 11일 뒤 선고기일이 잡힌바 있다.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기에 14일이 가장 유력한 기일로 점쳐진다.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된다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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