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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재판관 아들의 결혼식은 이미 지난해 계엄 선포 전에 잡힌 상황이었으며 나머지 재판관들도 정 재판관 아들의 결혼식 일정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 재판관은 헌재로 국민적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아들의 결혼식까지 불참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재판관 평의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결혼식을 미루는 방안까지 고민했다고.
결국 정 재판관은 고심 끝에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했고, 다른 재판관들도 하객으로 참석했다. 단 헌재 연구관 등 많은 구성원에겐 아들 결혼식 일정을 따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해를 살 가능성을 우려해 외부에도 소식이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총 8명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정계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 중도·보수 재판관으로 알려진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을 마친 뒤 각각 14일, 11일 뒤 선고기일이 잡힌바 있다.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기에 14일이 가장 유력한 기일로 점쳐진다.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된다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