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은 쌀 햅쌀로 둔갑"…농관원, 양곡 부정유통업체 33개소 적발

김은비 기자I 2024.12.26 11:00:00

양곡 가공·판매업체 등 6000여 개소 점검
15개소 형사 입건, 18개 업체 과태료 처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이 햅쌀 출하에 맞춰 양곡 부정유통 점검을 한 결과, 부정유통업체 33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양곡 부정유통 특별점검 사진
농관원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지난 9월 18일부터 양곡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달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재포장업체 등 6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생산연도, 도정일자, 품종, 등급 등 양곡 의무표시사항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3717명이 참여했다.

이번 점검에서 농관원은 현재까지 부정유통업체 33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묵은 쌀을 햅쌀로 거짓 표시하거나 생산일자, 도정일자, 품종,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표시한 15개 업체는 형사 입건했다. 생산연도와 도정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82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점검에 따르면 한 양곡유통업체는 2023년산 찹쌀을 톤 단위로 구입해, 이를 소포장한 후, 생산년도를 2024년산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도정일자를 재포장일자 기준으로 표시하는 등 양곡의 생산연도와 도정일자를 거짓 표시하기도 했다.

시중 유통되는 쌀에 대한 유전자(DNA) 분석을 한 결과, 포장재에 표시된 품종이 아닌 타 품종으로 확인돼 품종 거짓표시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양곡관리에 따르면 양곡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부과, 미표시는 5만원~200만원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양곡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유전자(DNA) 검정 등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적용해 단속의 효과를 키울 수 있었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수입쌀 취급업체, 떡류 가공업체 등 설 성수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와 양곡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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